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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도 집유···유족들 "납득못해"
입력 2020.07.09. 17:24 댓글 0개2심도 집유…김장수·김관진 무죄
유족 "가족 요구, 검찰 상고해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2)·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의 유죄를 인정한 국회의원 서면 답변서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답변서에 첨부된 예상 질의응답 자료는 1심 판단과 같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참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허위 부분이 서면의 일부인 점을 보면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김광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 205명의 아들 딸들의 생명을, 그 존엄성과 가치를 또 다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세 사람에 대해 반드시 상고해라. 가족들이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304명과 우리 아들 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5년째 기소가 되지 않다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나와 어렵게 기소된 사안"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했다. 가족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수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변명할 동기가 있었고, 김관진 전 실장도 위기 관리지침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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