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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환경조사 보고서' 채택···부속합의 연장은 철회

입력 2020.07.09. 16:41 댓글 0개
향후 주민수용성조사 위한 손실보존방안 마련에 속도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가 발전소 환경영향성조사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 5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승인과 복수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거버넌스를 통해 꾸려진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도화엔지니어링이 지난 1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물이다.

'대기질(17)·악취(10)·굴뚝(19)·소음(1)·연료(7)·수질(12)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두 차례 측정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유출과 관련된 대기질 분야는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등 총 3회 측정했다.

민관거버넌스는 환경영향성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법적기준치 이내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보고서 채택을 승인했다.

승인 절차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전원 찬성하는 합의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긴급 의제로 상정된 '부속합의 논의 기간' 연장 건은 철회됐다. 범시민대책위 측이 부속합의를 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서는 당초 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받아들여졌다.

부속합의는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시 기존 시설 매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를 확정짓는 마지막 합의 과정이다.

부속합의가 선행돼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RF 연료 사용 vs 조건부 LNG 연료 사용'을 결정하는 주민수용성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실시할 수 있다.

민관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26일 1년 이내 부속합의서 체결을 조건부로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해 당사자 5자가 합의할 경우 부속합의 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오는 9월25일이 최종 시한이다.

범시민대책위는 향후 주민수용성조사 추진을 위한 손실보존방안 기본안 마련을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구 신정훈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추진하고 부속합의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민간거버넌스는 지난해 1단계 기본합의 당시 주민투표를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00%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5개 이해당사자 중 산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산자부와 난방공사가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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