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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사회복지사가 노숙인 돈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

입력 2020.07.09. 13:28 댓글 0개
【대구=뉴시스】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산하의 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구희망원. 뉴시스DB. 2020.07.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숙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산하 희망마을에서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가 지난 2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거주인의 돈 940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희망마을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대기 발령하고 고발했으며 7월 중순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자기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해자는 분실이나 도난 등을 우려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생활관 사무실에 맡겼고, 사회복지사는 비급여 의료비 송금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과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의 거주인 보관금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인지능력이 있는 거주인이 자기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자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면서 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며 “만약 피해 거주인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묻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희망마을의 관리소홀은 당연히 질타의 대상”이라며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금전관리가 힘든 중증장애인, 치매 거주인 등의 경우는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파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징계, 그리고 비리근절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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