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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입력 2020.07.07. 10:00 댓글 0개
고령 수급자, 매년 갱신조사 안 받아도 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2.39년이다. 1년 이내에 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령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어르신 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새로운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기간이 확인 가능하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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