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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업체' 리드 전 회장, 자수···검찰, 영장청구 검토

입력 2020.07.06. 19:05 댓글 0개
라임서 투자받은 상장사 실사주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것"
리드 임직원, 1심 중형 선고받아
재판서 "김 회장 지시 뇌물" 증언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기상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이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자수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초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자수를 통해 체포했다고 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의 실사주로 알려져 있다. 리드는 최근 임직원들이 횡령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기업이라고 전해진다.

일례로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체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 4월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드 실사주로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리드의 부실 운영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일 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 전 부회장이 자금을 유치해준 관계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문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을 지목했던 만큼, 관련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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