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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척추 수술한 간호조무사···경찰, 의료법 위반 송치

입력 2020.07.03. 22:21 댓글 0개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형 척추관절 전문 병원
조무사, 수술과정 환자 '피주머니' 봉합 작업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척추수술 마무리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의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병원은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으로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다.

지난해 6월 척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 A씨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한 작업은 척추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몸 안에 피를 뺄 수 있는 관을 넣고 봉합하는 '피주머니' 작업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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