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경찰 "금양오피스텔 방판 행위 미확인"

입력 2020.07.02. 16:22 수정 2020.07.02. 16:47 댓글 0개
'불법 다단계 영업'은 혐의점 없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적 치안'
유흥주점·종교·예식 등 현장 단속

광주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의 중심으로 꼽히며 코인 투자 등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던 금양오피스텔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건물 일부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사업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광주 37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이 건물을 오간 이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의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입구와 엘리베이터 등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및 건물관리인 등 탐문 결과 모두 1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또 이와 함께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이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도박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나 고위험 영업행위의 경우 첩보수집 활동과 함께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5~6년 전 코인 판매 관련, 다단계 영업 행위가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최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유흥주점 등 14종 고위험시설 3천831개소에 대한 집한제한 조치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전자출입명부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종교·예식·장례 등 각종 행사장 밀집도 분산 조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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