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코로나19 '화약고'···"지금이 방역 골든타임"

입력 2020.07.02. 11:47 댓글 1개
아가페·사랑교회 16명, 금양오피스텔 15명, 광륵사 6명
보건부장관 "광주가 심상치 않다"…이번주 최대 분수령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금양오피스텔 폐쇄 안내문.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동안 50명에 육박한 가운데 감염병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대구의 예를 들며 "광주가 심상찮다"며 확산세 조기 차단을 주문하고 나서 '방역 골든타임'에 코로나19가 꺾일지 주목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감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5명에 이른다. 해외 입국자 1명(38번)을 제외한 44명은 모두 지역 내 감염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집단감염 경로는 요양보호사를 매개로 한 아가페실버센터·사랑교회 16명, '낮에는 다단계, 밤에는 도박장' 의혹을 받는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 15명, 광륵사 6명 등이다. 제주여행 뒤 확진된 환자와 그의 가족·지인 등 5명도 확진자로 분류돼 치료 중이다.

최초 감염 경로와 진원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원과 오피스텔, 종교시설, 병원 등으로 화약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특성상 연쇄 감염이 불가피한 시설들이다.

중년 이상 고령자가 많아 60대 이상이 62%에 달한다. 50대까지 포함하면 93%까지 치솟는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일 오전 광주 동구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광주 46번) 판정을 받은 가운데 시설 입구가 닫혀 있다. 2020.07.01. hgryu77@newsis.com

현재까지 드러난 감염지를 압축하면 3대 화약고는 금양오피스텔, 아가페·사랑교회, 광륵사로, 이 중 광륵사는 광주와 전남에 걸쳐 확진자가 나왔으나 41번 이후로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확진자가 늘면서 이동동선 조사 결과, 결혼식장과 피로연장, 중·대형 병원 방문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어 추가 (집단)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일선 학교나 콜센터, 물류센터, 체육시설, 클럽 등 주요 감염병 취약지대는 비켜간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를 '방역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어 이번 주말과 휴일이 광주발(發) 코로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광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대구 경험을 비춰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천지교회에서 31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인 2월19일 20명이던 대구 지역 확진환자는 같은 달 26일 226명으로 1주일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박 장관은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고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 달다"고 수 차례 부탁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지역 코로나19 46번 환자 A씨(50대 여성)가 다녀간 북구 오치동 사랑교회를 방문한 신도 7명이 1일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이 교회 주변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7.01. sdhdream@newsis.com

한편 광주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자 전날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 행사를 금지했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틀간 등교가 중단됐다. 6일부터 15일까지는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진행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도 15일까지 2주간 운영 중단됐고,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 금지와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 격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치료비 구상권 청구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