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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확진' 광주 노인요양시설 2주간 코호트 격리

입력 2020.07.01. 15:14 댓글 0개
입소환자 26명·종사자 12명 대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일 오전 광주 동구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광주 46번) 판정을 받은 가운데 시설 입구가 닫혀 있다. 2020.07.0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코호트(cohort) 격리에 들어간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동구 동명동의 'CCC아가페실버센터' 내 환자·종사자가 집단 격리된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해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다.

면역력이 취약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 내 감염이 특히 위험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코호트 격리 대상은 입소 환자 26명과 요양보호사 A씨를 제외한 종사자 12명이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내려진 종사자·방문자는 제외된다.

격리 기간은 전날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난 이달 13일까지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조선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다.

검체 채취 전까지 해당시설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부터 12시간동안 근무한 뒤 북구 오치동 자택에 묵었다.증상이 나타났던 같은 달 28일에는 자택 인근 교회를 들러 낮부터 오후 9시까지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다.

29일에도 오후 8시 시설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귀가했다.

방역당국은 "코호트 격리는 감염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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