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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몰제 대상 도로·공원 등 실시계획 고시 완료

입력 2020.06.30. 16:44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7월1일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고시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광주시가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한 시설은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 간 노선 등 도로 18곳(0.4㎢), 재정공원 15곳과 민간개발공원 9곳(9.2㎢) 등이다.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화정·운천·송정근린공원 등이다.

민간개발공원은 수랑·마륵·봉산·송암·중앙1·2·일곡·중외·운암산·신용 공원 등이다.

자치구는 소규모 도로와 공원 등 91곳(0.3㎢)의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다음달 1일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을 피하게 됐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광주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7%로 전국 평균(84%)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오는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고시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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