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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직원 사고 '직장내 괴롭힘' 해당···오리온 "조직문화 개선할 것"

입력 2020.06.30. 15:25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고용부는 오리온 익산공장 여직원이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사법권한을 가진 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향후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오리온에 대해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내렸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먼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고용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권한 범위를 넘어선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리온은 직장 내 시말서 제출 요구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부의 판단에 대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 또는 선례가 없다"면서도 "이번 고용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됐다"며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리온은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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