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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꼼수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20.06.30. 08:00 댓글 0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리콜,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전에만 가능
[서울=뉴시스]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1.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리콜(자발적인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재추진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결함시정 명령에도 결함시정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내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는 해당 기업에서 결함 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미루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경부는 결함 차종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리콜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 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건설업은 면적이 가장 큰 구역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었지만 그 외 업종에 관해선 규정이 없어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혼선이 있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 또는 등록말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지만,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그간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시행, 검사대행기관 내 기술인력·시설장비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도 규정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 시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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