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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교회 강제철거 멈춰달라" 신청···법원 기각

입력 2020.06.29. 16:36 댓글 0개
지난 9일 신청해…법원, 26일 기각
재개발조합, 강제철거 두차례 시도
교인들 거센 반발에 부딪쳐 무산돼
교회 측, 약 570억원 보상금 요구해
"용역 직원들이 교인 폭행" 주장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교회'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를 집행하려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과 대치하고 있는데, 법원이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는 전광훈 목사 측의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9일 전 목사와 교회 측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 철거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강제 철거를 막으려는 교회 측은 이를 집행하려는 재개발조합 측과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이처럼 재개발조합 측의 강제 철거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전 목사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약 570억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약 8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회 규모만큼 사용할 만한 대체 시설이 없고, 그런 점들을 다 합산해서 (재개발조합과의) 첫 만남에서 약 570억원을 제안했더니 '너무 많다'고 깜짝 놀랐다"며, "이후 우리한테 두 손 들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다.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도, 알박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은 교회의 구조를 잘 모른다. 내가 구속된 사이 재개발조합이 교회 부지를 40억원에 법원 공탁금을 걸고 다른 교회에 팔려고 270억원에 내놨다"며 "이에 동의하는 재판부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재개발조합의 강제 철거 시도 당시 용역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폭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용역 직원들은 팔 전체에 문신을 했고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과 다름없는 인원들이 동원된 만큼 법원 공무원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차별적 폭력이 난무하도록 묵인한 공무원들을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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