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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신·출산시 약제 구입 비용 지원 확대

입력 2020.06.29. 12:00 댓글 0개
보청기 제품급여, 적합관리급여 구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7월부터 임신과 출산 시 필요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로만 용도가 국한됐었다.

내달부터는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1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 구입에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과 시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의료급여 범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10월부터는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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