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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인인증서 사라진다···블록체인 전자서명 활성화
입력 2020.06.29. 10:00 댓글 0개사용자 원하는 전자서명 방식 직접 선택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하반기부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 대신 사용자가 원하는 전자서명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이 같은 제도·법규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오는 12월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하고,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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