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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일반사업장 손실보상
입력 2020.06.28. 18:05 댓글 0개방역조치로 폐쇄된 일반사업장 영업손실도 대상
[세종=뉴시스] 임재희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 투입한 비용은 물론 기회비용까지 보상한다. 확진 환자가 발생으로 정부에 의해 폐쇄된 일반 사업장과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진료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축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손실에 대해 2차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개산급'을 지급했다. 4월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 지난달 29일 66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1308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7월부터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 보상 기준을 마련, 체계적인 손실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6개소) 등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은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환자 치료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상받는다.
기회비용에는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선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까지 추가로 보상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선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해 그 장소가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선 소독명령 이행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 및 환자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언론·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중대본은 7월 중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심의·의결된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 중 42%가량 집행을 완료했다.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 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5일 기준 2조5000억원을 지급했고 4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16일 3610억원 대출)을 하고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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