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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훔치려' 성형외과 위장 취업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6.25. 15:44 댓글 0개
법원 "피고인 부모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을 훔치기 위해 성형외과에 취업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과 26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포국제공항 내 커피숍에서 판매자 B씨에게 총 200만원을 주고 프로포폴을 구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7년에도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 취업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을 훔쳐 투약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류를 쉽게 취득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취업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범행을 피고인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신고해 발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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