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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양사기' 117명·76억원 피해

입력 2020.06.23. 11:45 댓글 1개
조합원 중 일부는 대행사 계좌에 입금, 정상분양 못 받아
광주 동부경찰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복 분양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가 잇따라 피해 추산액이 70억 대를 넘어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117명이다.

고소장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은 76억 원가량이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업무 대행사에 속아, 대행사 직원 또는 추진위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했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동부경찰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에 없는 입주 예정자들이 '중복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대행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고소인들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인 사실을 알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000만~8000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했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부 조합원도 지정 계좌가 아닌 대행사측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거치며 고소장 접수가 1~2건으로 줄어, 대략적인 피해규모의 윤곽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최소화·회복을 위해 행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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