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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하라"
입력 2020.06.23. 10:42 댓글 1개재판부 "국민 감시·참여 필요성 상당히 크다" 판결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 체결한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 서류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제1조, 상생발전협정서 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3항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이를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이를 이용,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거나 이로 인해 법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완성차 사업투자 협약서와 첨부 부속서류의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으며,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지분의 21%에 해당하는 53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자료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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