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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도 육·공군 조리병 복무 가능'···권익위, 개선 권고

입력 2020.06.23. 10:20 댓글 0개
육군본부·공군본부에 올해까지 방안 마련하라 권고
권익위 "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서 접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2020.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육·공군에서 색약자도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불공정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해군·해병대와 달리 육·공군은 조리병 지원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시켰다. 조리사 자격이 있는 색약자도 육·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색약자는 제한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인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 식품위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색약자도 육·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할 것을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권고했다.

또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병역처분도 함께 안내했다. 명확히 구분해 통지하지 않다 보니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이나 병역처분 불복 과정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신체등급판정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병역처분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신체등급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역·보충역 등 병역처분 통지 시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행정소송·행정심판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국방부와 병무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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