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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도 A~B등급, 기관장 경고에 개선 계획 의무화
입력 2020.06.19. 18:30 댓글 0개철도시설공단, 5건 냈는데도 C→A등급 상승
"안전 평가 특히 중시했다" 부총리 설명 무색
민간 "별도 조처 필요…사망 시 '경고' 내려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9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중대 재해(사망 사고 등)가 발생한 곳 중 절반 이상이 우수(A)~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윤리 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따르면 평가 기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총 11곳이다.
강원랜드·한국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다.
이 중 철도시설공단·LH·도로공사는 A등급을, 한전·농어촌공사·환경공단·수자원공사는 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탁월(S)·A·B·보통(C)·미흡(D)·아주 미흡(D) 6단계로 구성되는데, S등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없어 사실상 A등급부터 시작한다. 사망 사고 발생 기관 11곳 중 7곳(63.6%)이 B등급 이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9년 발주한 건설 공사에서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4곳(LH·도로공사 각각 4건, 코레일 3건) 중 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2018년 대비 등급이 상승(C→A)했다.
"올해는 사회적 가치·공공성·효율성을 평가의 3대 축으로 봤다. 최근 몇 년 간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등에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안전 평가를 특히 중시했다"(홍 부총리) "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해 중대 재해 발생 기관은 엄격하게 평가했다"(안일환 기재부 제2 차관)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총점제라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다른 분야의 성과가 좋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A등급을 받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에게 기여할 방안을 모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현선 준정부평가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올해 등급이 A인 이유가 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경영 관리가 개선되고 유휴 부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계속 노력을 해왔다"면서 "올해 등급이 오른 곳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모범 경영) (사례)를 받아서 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참여한 한 평가단원은 "안전 관련 배점을 늘렸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재점검해 점수를 더 깎기도 했다"면서도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추가 감점을 해도 경영 관리나 성과가 좋은 기관은 등급이 높을 수 있다"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배점이나 가중치 조정이 아닌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 대표는 "철도시설공단 등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 공공기관을 따로 분류한 뒤 이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관계없이 주의·경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이러면 등급과 별개로 '사망 사고를 내 주의·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므로 해당 기관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중대 재해를 낸 기관의 장에게 경고하고, 개선 계획을 내도록 했다. 단, 평가 기간 기관장이 임기 만료 등으로 자리를 떠난 도로공사·수자원공사 2곳에는 개선 계획 제출만 명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코레일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관련자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28일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앞서 전공협은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첫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하지만 ILO는 이틀 뒤 전공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당시 전공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전공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공협,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ILO는 28일 법무법인 측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밝혔다.ILO는 서신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전송될 것"이라고 했다.고용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향후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LO 사무총장이 당해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없고 ILO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국어의 개입 의미보다는 의견조회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또 "이번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동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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