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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길할머니, 양아들에 이달초 3000만원 줬다" 주장
입력 2020.06.18. 21:23 댓글 0개"정대협, 마포쉼터에 1545만원 지원금 내"
"할머니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멈춰달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고인이 된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과 길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정의연은 '일부 언론은 고인이 되신 쉼터 소장님과 길원옥 인권운동가,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길 할머니의 양아들과 며느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고인의 계좌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연은 "이는 16년간 정성과 헌신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보살펴왔던 마포쉼터 고(故) 손모(60) 소장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정의연을 비리집단으로 몰며, 인권운동가의 삶을 실천해 오신 길 할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매체는 길 할머니가 받은 정부 보조금이 외부로 빠져나갔고, 길 할머니의 아들 황모씨의 주장을 인용해 "길 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또 '길 할머니 통장에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간 시기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와 상당 기간 겹쳤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들에 대해 정의연은 "길 할머니 양아들의 법적 양자 취득 시기는 아주 최근의 일"이라며 "길 할머니가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등록한 양아들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 또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정의연은 "돌아가시기 전 고인(손 소장)은 물론 쉼터에서 할머니를 함께 보살피던 요양 보호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시, 때로는 특별한 요청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자 고인이 양아들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일의 경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과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이 양아들에게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또 "그간 마포쉼터에는 4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며 길 할머니를 돌봐왔고, 매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만으로는 모자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2019년 한 해에만 총 1545만6000원이 정대협 계좌에서 간병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단체에 기부했고, 정의연은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아 '길원옥여성평화기금'을 조성하고 '길원옥여성평화상'을 만들었다"며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으며 정의연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길 할머니의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당사자의 소신과 의지에 따른 여성·인권·평화 활동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라며 "길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개인의 삶조차 희생한 손 소장과 정의연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했다.
정의연은 "길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함에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길 할머니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길 할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디 가족으로서 할머니의 건강과 안녕만 생각해달라"며 "할머니가 쌓아온 업적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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