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장바구니 인센티브' 마트 단 2곳

입력 2020.06.17. 14:59 수정 2020.06.17. 16:00 댓글 0개
환경운동연합,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일회용 금지 1년’ 13% 여전히 제공중
속비닐·개별포장 등 사각지대 규제 필요
지난해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등일보DB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의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광주지역은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0% 가까운 매장이 제공 금지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소비자들 역시 단 1%만이 구입하는 등 장바구니 사용 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상 제공처가 여전한데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속비닐 사용 등은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광주지역 매장 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매장이 종량제봉투와 빈박스를 제공, 1회용 봉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3곳)도 있었다. 다만 6곳은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다. 4곳은 유상 판매 나머지 2곳은 무상이었다. 이는 과태로 부과대상이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16곳에 그쳤다. 특히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속비닐 사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의 70%(33곳)는 매장 내 속비닐을 비치하고 있었다. 야채·과일,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다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43곳은 야채류, 44곳은 과일류 판매시 다중포장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반면 소비자들의 인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450명(45개 매장 당 10명씩) 중 1회용 비닐을 구입한 이는 단 5명에 불과했다. 소비자 대부분(33%)은 손 또는 가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장바구니 이용, 종량제봉투 구입, 빈 박스 이용, 매장 내 속비닐 사용, 미리 준비한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 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조사였다"면서 "향후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211억장 규모로 이 중 12%가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면서 "규제 대상을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점차 확대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천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천여곳은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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