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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코앞···25개 공원 실시계획인가 완료
입력 2020.06.17. 12:50 수정 2020.06.17. 17:31 댓글 6개25개 공원 실시계획인가 완료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도심의 허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필수 행정절차인 25개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달까지 완료해야 하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공원 15개 공원과 중앙 1·2지구, 수랑, 신용, 운암산 등 20개 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데 이어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5개 공원 중 봉산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했다. 유일하게 남은 봉산공원도 18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날 예정이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개다. 이들 공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1일 공원용지가 자동 해제된다.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이 절차를 모두 완료 한 것이다.
광주시는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15개 공원은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1곳은 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머지 9개 공원(수랑·마륵·송암·봉산·일곡·중앙·중외·운암산·신용) 10개 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가운데 30% 미만을 민간업자에 아파트 등으로 개발토록 하고 그 부지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나머지 70%가 넘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오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25개 전체 공원 부지(786만8천403㎡)의 90.3%인 710만8천57㎡(215만평)의 소유권이 광주시로 귀속된다. 나머지 9.7% 공간에는 아파트 1만4천여세대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앙공원 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각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예외 적용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시와 건설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빌미로 해당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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