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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있으면 어떤 벌도 받겠다"···손정우 父子, 눈물
입력 2020.06.16. 14:16 댓글 0개손정우 "가족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부친 "아들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어"
변호인 "보증 필요" vs 檢 "사례 없어"
국내서 1년6개월 수감 후 다시 구속
[서울=뉴시스] 고가혜 옥성구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정에 나와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다음달에 결정하기로 했다.
손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자신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씨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손씨는 또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못 할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면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했고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도 못 보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고 했다.
손씨 부친도 심문 이후 눈물 맺힌 눈으로 "여태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여태 미움만 앞섰는데 제가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인도되면 (변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가서 어떤 변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하며 살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키로했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달 말이 마감시한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오늘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법률은 가능한 두 달 이내에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심리가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보증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보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도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 없이는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별도의 보증을 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으로 보낸 서한을 제시하며 "(서류에) 우리나라에서 인도 허가된 부분만 다룬다고 돼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변호인에게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와 다르게 미국은 아동·청소년 관련 예비죄가 처벌된다"며 손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공모가 별도로 산정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인도한 범죄 자체가 손씨 개인 범죄를 인도하는 것"이라며 "그걸 넘어서는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범죄인 인도의 거절 사유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은 "(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긴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고, 수익이 몰수되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 얘기해 수사됐다"면서 "아버지 계정을 이용한 동기가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다.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처벌받도록 인도를 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고, 범죄인 인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수준의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가 다 완성됐는데 기소를 안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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