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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좀 써라" 요구한 간호사에 행패···벌금 400만원

입력 2020.06.09. 12:30 댓글 0개
술 취해 병원 이송 후 '코로나 환자 취급하냐' 행패
보안요원 목 조르고 응급구조사 얼굴 물뿌려 폭행
1심 "죄질 나쁘고 용서 못 받아…음주 상황 감안해"
[서울=뉴시스]마스크 사진. 2020.06.09.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러 온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4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조모(19)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12일 새벽 5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술에 취한 채 이송돼 온 후 간호사 A씨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나를 코로나 환자 취급하냐, 에이 시X'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장비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말리러 출동한 보안요원에게는 욕설을 하며 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옷을 수 차례 흔든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자신의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던 응급구조사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린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관련 정신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과정에서 시비나 소란이 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도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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