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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1억 적발···올해 60곳 기획조사

입력 2020.06.03. 12:00 댓글 0개
6~10월 부당 가능성 높은 60개 기관 대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치매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방문요양기관 29곳과 대형요양시설 11곳에서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도 6~10월 부당 가능성이 높은 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 대상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이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정부는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 요양보호사 간 교차 청구 ▲1일 4회 이상 등 서비스 과다 제공 ▲주말 수기 청구 ▲1~2등급 집중 제공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5개 유형별 기관을 선정, 기획 현지조사를 한다.

지난해 상반기(5~11월)에는 방문요양기관 30개소 중 29개소에서 조사를 실시(인천 1개소 거부)했는데 이들 전부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8억66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업무정지 19개소, 과태료 10건)을 했으며 부당청구가 심한 4곳은 수사 의뢰 조치했다.

하반기(9월~올해 2월)에는 정원 50인 이상 대형 입소시설 20개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개소를 뺀 19개소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11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1억87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5건) 조치를 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턴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보류되고 과태료도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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