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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 중 6집이 '자가'···신혼부부 '내 집'은 줄어

입력 2020.06.01. 15:00 댓글 0개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가구 자가 보유율 52.8%
신혼부부 RIR은 19.2→20.2% 상승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기 집을 보유한 전국의 가구 비율이 6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52.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은 61.2%, 자가점유율은 58.0%에 달했다. 자가보유율과 점유율 모두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발표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6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가보유율은 전체 가구 대비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을, 자가점유율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을 각각 뜻한다.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54.1%로 2018년 54.2%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도 지역이 70.3%에서 71.2%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소폭 늘어났다.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50.0%, 도 지역 자가점유율은 68.8%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58.0%) 외에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이 19.7%로 뒤를 이었고, '전세'가 15.1%, '보증금 없는 월세'가 3.3%를 차지했다.

점유 형태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2016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를 포함한다.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52.8%로 2018년의 53.9% 보다 소폭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 역시 50.7%에서 49.3%로 줄어들었다.

신혼부부 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혼부부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은 2018년 19.2%에서 2019년 20.2%로 상승했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이동률(최근 2년 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2018년 65.0%에서 2019년 61.9%로 낮아졌다.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신혼부부 1인당 주거면적도 23.5㎡에서 24.6㎡로 증가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 0.8%에서 2019년 0.5%로 감소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 '전세자금 대출지원(28.0%)' 등 순으로 응답했다.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은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7.6)',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25.8%)' 순으로 나타났다.

만20~34세 청년가구는 1인 가구(59.2%)가 많고 대부분 임차가구(77.4%)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17.2%에 불과했다.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의 비중은 2018년 32.0%에서 2019년 35.1%로 증가했고,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68.0%에서 64.9%로 감소했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7.7%로 2018년 20.1%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RIR도 20.8%에서 19.3%로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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