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장연주 광주시의원 "일하다 죽지 않을 환경 필요"

입력 2020.06.01. 11:26 수정 2020.06.01. 11:26 댓글 0개
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서 주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불러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1일 광주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하남산단 산업안전 재해로 사망한 고 김재순 노동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사업주도 과실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과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과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을뿐더러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지만 단독작업으로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

장 의원은 "이번 사고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과 너무도 유사하고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은 재해사고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고 대부분 재해 사건은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과 원청을 포함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는 한 이 같은 중대재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번 회기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일하다가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존중도시 광주,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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