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공원 일몰제 D-30 행정절차 막바지···순풍 불까

입력 2020.06.01. 10:48 수정 2020.06.01. 10:48 댓글 1개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민간공원 13곳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됐다. 이로써 공원 용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은 피하게 됐다. 

지난 31일 광주시는 민간공원 25곳 중 재정공원 13곳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 나머지 12곳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달안으로 인가 고시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된 공원은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거친 후 2022년까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후 2023년까지 광주시는 사업예산 2천613억 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토지 보상 절차와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따른 논란이 일어 사업 완료까지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서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시는 민간공원만 관리지역 해제하는 방안을 HUG와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토지 보상 절차도 난관이다.

공원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나면 사업 시행자들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지난 4월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비 인상을 요구하며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분양 면적 30% 이상 확대와 시세의 80% 이상 되도록 시행사에 행정 명령할 것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10개 공원의 평균 개발 면적을 9.7%로 결정했다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 양측의 의견 차는 더욱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을 보존하자는 대명제 아래 추진하는 만큼 모든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며 “인가 고시 이후에도 사업 완료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여정기자lovesunyj@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