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논란' 종지부

입력 2020.05.31. 15:12 수정 2020.05.31. 15:45 댓글 3개
2018년 관광객이 ‘부당이득’ 소송
1·2심 이어 대법 ‘징수 정당’ 판결
‘최소 관리 경비’ 주장 받아 들여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사진=담양군 제공.

대법원의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판결에 따라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유료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주장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담양 메타세콰이아길. 사진=담양군 제공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열린 1·2심 재판부도 "입장료 2천원은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 경비다.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부당 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했다.

문제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은 애초 '국도 24호선'(담양~전북순창) 일부 구간(왕복 2차로 2.1㎞)이었다. 차량통행 증가로 도로가 비좁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2006년 폐도했다.

이후 메타세콰이어 480여 그루 가로수 경치가 주목 받으면서 관광객이 증가하자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소유 도로부지를 관리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1천원이던 입장료를 2천원으로 올렸다. 2018년에는 도로를 전부 사들여 '군유지'로 만든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담양=정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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