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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캠핑용 부착물 '캠퍼' 허용···캠핑카 활성화 기대

입력 2020.05.27. 06:00 댓글 0개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서울=뉴시스]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사진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캠핑용 차량 부착물 '캠퍼'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튜닝(차량 개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캠퍼'의 정의와 관련 튜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캠퍼는 취침시설 등 야외 캠핑에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현행법상 화물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쓰려면 특수차량으로 차종을 변경해야 해서 사실상 개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화물차로 이용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재함에 부착할 수 있는 '캠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캠퍼와 관련한 국내 규정이 없어서 주로 수입된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파손 등 안전 문제와 불법 튜닝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하고, 튜닝승인 기준도 마련했다. 캠퍼는 캠핑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를 사용해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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