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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송환 부당" 법정 주장···법원, 내달 최종결정
입력 2020.05.19. 12:16 댓글 0개정부, '국제자금세탁' 미국 인도 절차 진행키로
"인도범죄 외 처벌 안 한다는 보장 없어" 주장
일부 혐의는 무죄 주장도…내달 16일 2차 심문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측이 미국 송환을 위한 법원 심사에서 인도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법원은 내달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손씨의 입장을 들은 후 결정을 바로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손씨의 부친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이날 "미국에 기소된 9가지 범죄 중에 검찰은 자금은닉세탁 관련한 3가지에 대해서만 인도를 청구했다"며 "그런데 범죄인인도법 10조에 따르면 인도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의 보증이 없으면 인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확정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미국이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보증서가 없다면 (미국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인도조약과 법률이 다를 때에는 인도조약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인도법 10조와 유사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꼭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15조에 따르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재판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보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변호사 측에 설명한 뒤 검찰 측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임의적 또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인도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만 절대적 거절 사유이고, 그밖에는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임의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손씨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고 묻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나 이 사건 수사는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어떤 거절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씨 측 변호인은 인도 대상이 된 자금은닉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부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에 부친 통장 계좌로 인출한 것이고, 당시 전자화폐가 국내 투기수단으로 활용됐기에 투자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법정에 있던 손씨의 부친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재판부가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자 "이날 오전 손씨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에서는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 측은 또 "이 사건은 서버 자체도 국내에 있고 손씨 본인 집에서 범한 범죄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범한 범죄"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하는 법률이 있으니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왜 당초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은 "비트코인 등 거래는 미국처럼 상당한 수법을 동원해 추적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워 수사가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심문을 마치면서 "당초 검찰도 이 부분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보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미국에 가서 과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인데, 검찰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참관한 손씨 측 부친은 법정을 나서면서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씨 부친의 고발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에 확인을 요구하고 내달 16일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번째 심문기일에는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은 후 곧바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달 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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