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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설명회 개최

입력 2020.05.14. 10:00 댓글 0개
대전·서울·광주·부산 4회 진행
【서울=뉴시스】한국고용정보원 CI.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4일부터 주요 지역별로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업소개소는 구인·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일자리 알선하는 업체다. 직업정보제공업체는 인터넷 등으로 취업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작으로 15일(서울), 19일(광주), 20일(부산) 등에 걸쳐 총 4회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인증제 효용뿐 아니라 인증 기준, 평가지표, 참여 방법 등 정보와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올해부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자우편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사전등록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37.5도 이상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중인 이용자, 미국·유럽 등 해외 지역 방문자 등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 간 '인증마크'를 수여받게 된다..

선정 과정은 인증 신청 기관의 ▲운영활동 ▲업무프로세스 ▲인적자원관리 ▲물적환경관리(직업소개사업) ▲정보관리(직업정보제공사업) 성과 등을 종합 검토하며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친다.

노·사·정,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게 된다 .

박상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인증제는 전문성, 고객만족도 등에서 우수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라며 "특히 올해부터 고용부 장관 및 고용정보원 원장 표창, 정부위탁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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