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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등 5건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0.05.10.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이다.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걸린 확진자 동선을 10분안에 분석할 수 있다.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적극적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후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전년대비 98% 줄어 타격을 받은 반면, 교민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을 시행했다.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 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경력이 부족해 자격정지위기에 놓인 일부 대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ICAO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 비행훈련을 통해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대중교통 종사자에 250만개의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한 점,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춰 업계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한 점,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 발생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해결한 점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정희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이미 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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