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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맥주·염색약 샀는데 영수증은 '정육코너' 왜?
입력 2020.05.08. 14:37 댓글 0개편법 동원해 마트내 별도 임대 준 코너에서 계산·
정상 영업마트까지 피해…경기도 "관련내용 확인"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일부 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면서 지역 내 중소규모 마트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연매출 10억 원을 훌쩍 넘는 일부 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이 사용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 사용되는 것으로 뉴시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뉴시스 5월7일 보도>
이들 마트들은 불법에 가까운 편법을 동원한 내부 거래로 재난지원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장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다 편법 영업 행위까지 조장할 우려까지 커지면서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경기북부지역 중소규모 마트 등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소규모 마트들은 영업장 내 정육, 수산, 과일의 판매는 별도의 개별 사업자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마트 내 일정 규모의 자리를 임대해 별도의 임대료를 내거나 해당 판매 품목 전체 매출 중 일정 규모를 시설 사용료로 마트측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이 넘어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을 받는 마트에 해당돼도 정육, 수산, 과일 판매는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며 연매출이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마트의 경우 소비자가 주류를 비롯해 생필품 등을 구입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매출 10억 원이 넘지 않는 마트 내 정육코너 등에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매출 1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진 양주시의 A마트는 홍보 전단지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고 경품행사까지 안내하며 고객들을 유치 중인데, 주류나 염색약 등을 구입하면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발급받는게 아니라 물품 내역은 마트 발행 영수증을, 재난지원금으로 낸 실제 물품값 영수증은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발급하고 있었다.
A마트는 편법 운영에 대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까지 별도 영수증을 발행해 재난지원금으로 계산을 받았지만 처음이라 잘 몰라서 계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현재는 실제로 정육을 구입할 때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마트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마트와 같은 편법 영업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모아 매출을 올리려는 마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북부 지자체 가운데 농협하나로마트만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사용처가 제각각인 탓이 크다.
양주시를 비롯해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등도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제한을 농협하나로마트에만 적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한 상태다.
농협하나로마트에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는 주변 마트로서는 매출 급감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에 가까운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편법 영업은 정상적인 영업장에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상 영업 중인 B마트 관계자는 "정육과 수산, 과일 구입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떨어진 매출을 올리기 위해 편법 계산 방식 등을 고려해봐야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영업장만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마트에서 일부 품목이 별도의 사업자로 분류돼 영업이 되고 이를 이용해 재난지원금으로 계산을 받기 위한 편법 운영이 자행된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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