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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용사건 자주 발생 '주의'

입력 2020.05.06. 16:16 댓글 0개
보이스피싱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절도책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건당 30~5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단순·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로 속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다.

지난달 검사를 사칭해 서울·충북 등 지역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약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8)씨가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불법 명의 대출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대출금 상당액을 금융감독원에 교부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글을 올린 뒤 전달책 A씨를 고용해 건당 30~50만원을 지급해줬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11차례에 걸쳐 약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33)씨를 검거했다.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책인 B씨도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범행 증거물로 압수하고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며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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