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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초 공사용 말뚝 입찰 담합···공정위, 18곳 과징금 473억

입력 2020.04.30. 12:00 댓글 0개
동진산업 등 17개사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조합 적발
2010년 4월~2016년 5월 공공구매 '1768건' 사전 밀약
[세종=뉴시스] 콘크리트 파일 제품 및 아파트 시공 자료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Pile·기초 공사용 말뚝)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0년 4월~2016년 5월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총 6670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 및 콘크리트조합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진산업 56억2200만원, 신아산업개발 54억9400만원, 명주파일 44억7700만원, 콘크리트조합 39억1000만원, 성암 38억900만원, 정암산업 36억1400만원, 성원파일 34억5100만원, 유정산업 28억9100만원, 금산 26억4200만원, 대원바텍 18억400만원, 미라보콘크리트 17억2600만원, 서산 15억4800만원, 티웨이홀딩스 15억3700만원, 영풍파일 14억8800만원, 삼성산업 14억3900만원, 삼성엠케이 10억100만원, 산양 7억6300만원, 명주 5300만원 등이다.

1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티웨이홀딩스는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의 모회사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도 겸하고 있다. 공정위는 "티웨이홀딩스는 담합에 단순 가담해 비교적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뒤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이거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 방식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납품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다.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 사업자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대규모 입찰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사업자들이 낙찰 물량을 배분받았다.

그 결과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98.26%에 달했다. 이들은 이 기간 공공기관에 판매한 콘크리트 파일에 일반 시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17개 사업자의 담합 기간(2010~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7%로, 담합 중단 이후 기간(2017~2018년) 평균치 3.0%보다 6.7%포인트(p)나 높았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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