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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원격진료·교육 등 비대면산업 규제혁파
입력 2020.04.29. 09:34 댓글 0개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VR·AR 의료기기 별도 관리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56개→70개…건강관리 인증제
신기술금융사 핀테크 투자 허용…벤처기업 인증 3년 연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하게 된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을 비롯해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 등 규제집중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를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우리 산업에서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한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들 분야를 핵심규제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실질적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투자활력과 신산업·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0개 산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6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규제 혁파에 시작으로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증대된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묶였던 원격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을 별도로 관리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를 56개 웰니스 항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70개로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한다.
핀테크 투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벤처기업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도 제조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사도에 따른 산지전용 불허와 토지이용변경 제한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산지활용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는 (가칭)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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