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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테스트X·결혼식 식사 대신 기념품···생활방역 지침

입력 2020.04.24. 13:16 댓글 0개
식당내 세수대 설치…백화점 세일·시식 자제
사업주 방역 관리부서 등 지정해 지침 마련
회의 발언 때도 마스크…1m 이상 거리 유지
대중교통 '러시아워' 집중배차…지옥철 없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5월5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경우 각 사업장과 분야별 방역을 일상화 하기 위한 12개 부처, 31개 분야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식당에서는 개인별 접시를 이용해 음식을 덜어먹는 습관이 정착돼야 하고 대중교통에 많은 승객이 몰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려 빼곡히 줄을 서는 대신 번호표를 받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인사도 목례나 눈 인사로 대신해야 한다.

세부 지침은 구체적으로 ▲업무 4분야 ▲일상 10분야 ▲여가 17분야로 나뉘어 있다. '업무' 분야는 일 할 때, 즉 사무실 등 직장 근무와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에서의 지침을 담고 있다. '일상' 분야는 ▲이동 ▲식사 ▲공부 ▲쇼핑 ▲특별한 날 ▲종교생활 등으로 나뉜다. '여가' 분야는 여행과 여가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은 중대본이 지난 22일 공개한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일상과 방역 간 조화를 이루고 학습과 참여를 유도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는 세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용자,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나뉘어 있으며 권고 성격을 갖고 있다. 각 관할 부처는 의견을 수렴해 추후 세부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식당·주점 등 개인접시와 국자 제공…대기는 번호표로

공통적으로 모든 시설 등 사업장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좌석과 사람 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소독·환기를 하고, 출입자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우선 식당과 카페, 주점 등은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해야 한다.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결제 시 비대면기기를 활용하거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식으로 가능한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을 활성화 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은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탁자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쇼핑공간에 특화된 지침도 마련됐다. 각 업체는 선착순 세일이나 악수·사인회 등 많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접객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큰 소리로 외치는 호객행위도 비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안내방송이나 리플렛 배부로 대체해야 한다.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한다.

화장품 테스트는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등이나 종이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에는 소독 또는 손을 씻어야 한다. 백화점·마트 문화센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도 최소화하거나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승객 및 좌석 간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승객들은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차내가 혼잡해지면 버스기사·기관사 등이 승객에게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거나 다음 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대중교통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 운영하는 식으로 배차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철도나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을 예약할 때에는 창가좌석을 우선 배정하며 이격거리를 배정한다.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를 호출할 때에는 가급적 비대면 자동결제를 유도한다. 택배도 비대면으로 배송하도록 했다.

공중화장실은 수시로 소독 및 방역을 해야 한다. 가급적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할 것을 권고했다. 소독작업을 할 때에는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건조된 후에 개방하도록 했다.

감염성 물질이 에어로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식 소독제 분사는 금물이다. 필요하다면 소독제를 천이나 수건에 도포해서 손잡이와 스위치, 변기, 세면대 등 표면을 닦는 것을 권했다. 쓰레기는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휴지통을 추가비치해 수시로 치우고, 비누·손세정제 등은 부족하지 않게 비치해야 한다.

만약 확진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선 폐쇄한 뒤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위해물질이 다 날아간 후에는 주변 화장실 유무 등 여건에 따라 사용을 재개하면 된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행사는 가급적 간소화 하거나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만약 행사 주인공들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를 연기해야 한다.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사장 규모를 고려해 초청인원 수를 정하고 생활방역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좌석 배치, 악수 대신 목례,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장례식은 가족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르고, 조문객과 악수나 포옹 같은 신체접촉 대신 목례로 인사하도록 했다. 입관이나 발인식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것을 권했다. 조문객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각자 개인접시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염습실과 참관실, 발인실 등은 사용 직후 소독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사업주 노동자 휴가나 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직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방역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자는 지역 보건소담당자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내 5명 이상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의 밀폐도와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원들의 체온을 검사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근무 중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 몸이 아프거나 필요하면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는 국내외 출장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교육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했다. 구내식당 이용시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해야 한다.

사무실에는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거나 매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사업장에 방문하는 외부인을 응접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할 것을 권했다.

대내외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와 전화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면회의을 할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공간을 회의장소로 확보해야 한다. 참석인원과 회의시간은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회의 개최자 또는 사회자가 회의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회의 전후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환기를 하도록 했다. 만약 1~2m 간격을 유지하거나 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면회의를 자제해야 한다.

학원과 도서관은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와 공간을 제한해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도서관의 경우 가급적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

학원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는 물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휴지와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하루 2회 이상 문 손잡이나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나 물건은 일상적으로 소독하고, 주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기됐다.

[서울=뉴시스]

◇공연·스포츠·박물관 등도 입장권 온라인 사전예매

문화, 체육, 관광 등 여가 영역도 분야별 방역지침이 마련됐다.

우선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은 관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천천히 입장해야 하고, 무대와 객석 간 사이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영화관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영화 속 노래를 따라부르는 '싱어롱'도 비말이 튈 수 있어 자제할 것을 권장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해 관람객 집중을 방지하도록 했다. 관람을 할 때에도 사람 간 간격으로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물을 설치해야 한다.

야구 등 스포츠도 가급적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사전예매하도록 했다. 관객이 경기장 내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자제시켜야 한다.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하이파이브' 행위나 사인회, 악수회 등은 자제해야 한다. 선수단 락커,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철저하게 소독하도록 했다.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지침도 나왔다. 키보드와 마우스, 마이크, 리모콘 등 자주 접촉하는 기구 표면은 매일 소독해야 한다. 수시로 손 소독제와 소독용품을 비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휴지와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노래방도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이크에도 꼭 커버를 씌워서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야외 공간이 많은 국립공원과 동물원, 야영장 등도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동선 관리 등으로 이용객을 분산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구역에 사람들이 몰려 오래 체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야영장은 텐트를 설치할 때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고 취사장이나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표시해야 한다.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는 자제할 것을 권했다.

◇감염위험 높은 종교 및 생활체육시설 찬양이나 구호 자제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 '슈퍼감염'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는 종교시설과 천안 '줌바댄스 교실'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경북 예천 사례와 같은 목욕탕 등에 대한 지침도 제시됐다.

종교시설은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하고, 대규모 행사나 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예배와 법회, 미사 참여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 입장과 퇴장시간을 분산시키고, 합창이나 구호, 신체접촉 등은 자제하도록 했다.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람 간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용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이 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자제하도록 했다. 노래부르기나 소리지르기 등 도 비말이 튈 우려가 있어 자제하는 것을 권고했다. 운동복이나 수건, 운동장비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용물품을 제공할 경우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운동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인원을 관리하고, 탈의실과 샤워실, 대기실도 적정 사용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무도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에 이는 밀폐된 사우나는 시간을 정해 소독·환기하고, 이용객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발소나 미용실은 시설의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두거나 1칸 건너 사용하기, 시간차 두기, 투명칸막이 설치 등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은 프론트나 컨시어지 등은 줄을 서더라도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투숙객이 퇴실한 이후에는 객실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하고, 승강기 버튼이나 손잡이, 난간, 운동기구 등 불특정 다수 접촉이 많은 물체는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지는 입장권 현장판매 대신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구역별로 입장·퇴장시간을 구분하며 동선 관리를 해야 한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 서는 곳에는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 기구의 손잡이나 난간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자세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침은 내달 5일까지 예정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 시 중대본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초안이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고 좋은 의견을 보태주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국회 논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벌칙을 강제하는 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적절한 홍보와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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