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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사망' 남친 살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0.04.24. 11:24 댓글 0개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여 동안 피해자 몰래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점을 들어 성매매 의심을 한 후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디클로페낙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범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인 한 후 자신은 그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을 위장한 점 등을 비춰 볼때 범행 방법과 과정 등이 잔인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며 미래 계획을 나눈 것을 보아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마약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죽음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도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았고 심지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동반자살 시도 후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이 씌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살인이라는 누명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혼자 살아남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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