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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93만 특고·프리랜서 지원, 규모·대상 모두 확대하라"
입력 2020.04.23. 13:23 댓글 0개퀵, 용달 등에 입증 절차 간소화 필요
가사도우미 등 산재보험상 '특고' 아냐
정책 당사자 참여한 사회적 대화 촉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애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수고용,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방식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은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프리랜서, 특고,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원 규모와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막기 위한 10조 규모 고용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는게 골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조합조합 대표는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책은 그 대상이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돼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와 지원 규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특고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대리기사, 퀵, 용달, 배달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특고, 프리랜서 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대책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현실적인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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