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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3.12. 10:10 댓글 0개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된다.

LH는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20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LH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도입과 함께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수 장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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