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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가져온 행복···'父 수술비로 전세금으로'

입력 2020.03.03. 06:00 댓글 0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일 접수 시작
이달 말까지 신청…6월까지 지급 완료
안내문 못 받았다면 126 전화해 확인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한국 남성과 결혼해 지난 201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몽골 여성 김모씨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길렀다. 일터에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 근무에만 집중했지만, 언어와 정서가 낯설다 보니 한계가 뚜렷했다. 그렇게 헤매던 와중에 머무르던 복지 시설에서도 퇴소하게 됐다. 설상가상이었다. 운 좋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전세금 본인 부담분(5%)을 낼 돈이 없었다.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침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김씨는 근로장려금으로 전세금 일부를 내고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지금 안온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박모씨는 치열한 고교 생활을 보냈다. 전교에서 수위권에 드는 성적을 유지했고, 학생 신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모조리 땄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박씨를 힘겹게 키워온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취업이라는 벽은 박씨에게 너무나도 높았다. 지원했던 회사에서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학교생활과 취업에 매진하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비를 모으기 위해 1시간30분씩 걸어서 출퇴근하는 일이 부지기수. 그러나 아버지의 심장 수술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때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도착했다. 박씨는 그 돈을 수술비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594만 가구에 5조58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뒤 체험 수기를 공모했다. 김씨·박씨를 포함한 25명의 사연이 공모작으로 뽑혀 각각 20만~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세종=뉴시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3.02.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날부터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 완료 후심사를 거쳐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감액해 지급하고, 체납 세액이 있는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30%만큼 제한 뒤 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ARS 전화 이용, 손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콜센터 이용, 신청 요청서 발송 등의 방법이 있다.

[세종=뉴시스]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자료=국세청 제공)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준다. 안내문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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