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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추!"하시면 담합으로 처벌됩니다

입력 2020.02.22. 06:00 댓글 0개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동
조직적 호가 부양, 중개사 업무방해 등 처벌 대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아파트 싸게 팔면 이웃 주민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주인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 거래를 방해하는 등 조직적 시세 조작 행위가 성행했지만, 적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날부터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돼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도입됩니다.

접수된 모든 신고 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해당 시·도, 등록관청 등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서 밝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O억원 이상인 거 아시죠?"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중개사가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것으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단지 내 게시판 등은 물론 온라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지 크기별 권장 최저가격 등을 언급하는 것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OO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또는 "OO부동산 강추!"

특정 중개사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집값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행위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입주자 모임 등에 협조적인 협력 중개업소의 연락처를 게시·공유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사에 대해 "우리 말을 안 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등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집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허위매물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앞으로는 강화됩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온라인상에 올려 고객을 유인하면서 소비자들이 허탕을 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매물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입주자 카페 등에서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조직적인 가격 조작도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카톡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기로 결의한 뒤,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조직적인 가격 조작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감정원은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꾸며 드릴게요."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대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이른바 다운·업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동산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시망도 앞으로는 강화돼 부동산 불법 행위는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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