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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대응반 본격 가동

입력 2020.02.20. 15:11 댓글 2개
내달 조정대상 3억·비규제지역 6억 이상 거래 집중 감시
필요 시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 등 기획조사 실시
합동 단속도 강화…감정원은 시장질서교란 신고센터 개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이 출범해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은 앞으로 지자체,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과 함께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외에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한국감정원에 설치 운영된다.

앞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한편, 호가를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 등을 막기 위한 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도 의무화된다.

김영한 반장(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는 21일부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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