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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투기과열지구 '촉각'

입력 2020.02.19. 06:00 댓글 1개
국토부, 이번주 중 대책 발표 예고…총선 부담 '변수'
수원 영통·권선·장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정사실화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은 투기과열지구 관심
9억원 이하 주택 LTV 축소하는 방안 포함될 수도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0.01.0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4·15 총선 앞두고 표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내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규제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외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누르기 위한 추가 대책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집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곳은 수용성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다.

지난 10일 기준(한국감정원)으로 수원 권선구(2.54%), 영통구(2.24%), 장안구(1.03%)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5위를 기록했다. 팔달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이날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는 최근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격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한 주간 1.05% 급등했고 용인 기흥구(0.68%)와 구리시(0.65%)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성남 수정구(0.10%)는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전주에는 0.27% 올라 상승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0.41%) 역시 최근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수용성 인접지역인 의왕시, 안양 만안구·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도 현재는 한 주간 상승폭이 0.27~0.32% 수준이지만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 주 내에 발표할 부동산 추가 대책은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 모두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으로 끝날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수준이라면 초반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수준에 그치고 급격히 하락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집값 풍선효과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6억~9억원 주택 구간의 LTV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을 신설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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