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말 많고 탈 많은 민간공원 특례 드디어 본궤도

입력 2020.02.13. 17:01 수정 2020.02.13. 17:01 댓글 5개
10개 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보상 절차도 본격 진행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 재정공원도 15곳 중 11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중외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광주시는 지난해 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마륵(호반베르디움)·일곡(이지건설)·운암산(우미건설)·중앙공원 2지구(호반건설) 등 특례사업 대상 6개 공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 송암공원(고운건설),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 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 등 남은 4개 공원에 대한 사업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6개 공원을 비롯해 이날 중외공원을 끝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서둘러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토지보상은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곳 가운데 11곳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다. 나머지 4개곳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재정공원에는 모두 2천613억원이 투입된다.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5곳이다.이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다.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곳은 지난해 12월 해제했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공원을 지켜내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제도다. 오는 7월1일이 그 첫 시행일이다. 다만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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