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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제 시행 한달···14곳 행정처분·41건 과태료
입력 2020.01.16. 14:24 댓글 0개"불리한 상황에도 미세먼지 배출 감축효과 있었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했던 기상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처음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달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지만, 평균 풍속이 느리고, 대기 정체일수가 19일이나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이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 및 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추후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 모델링을 실시해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사업장·항만 해운 감축 조치
정부는 한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 8기에서 최대 12기까지 가동을 멈추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80%로 출력을 제한했다.
또 전국 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차원에서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를 추가하는 등 최적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저속 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 전체 외항선박 중 50% 가량의 선박들에게 황 함유량이 0.5%인 저유황유를 선박 연료로 쓰도록 했다.
◇미세먼지 과대배출 59건 적발…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은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을 동원해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과대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민관합동점검단 670여명은 한 달 간 사업장 2600여곳과 공사장 4500여곳을 점검해 14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4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차량 60만대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일부터는 수도권 및 5개 특광역시 소재 법원에서도 자발적인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23일 처음 발의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 중인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선 차량 제한 조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 배출저감 추진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 173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청수 횟수를 하루 2~4회로 늘렸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지정해 영농폐기물 5896t과 농약빈병 11.8t을 수거했다. 또 전국 623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해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인 18℃를 유지하는지를 점검 중이다.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 등 전국 18개 주요 상권 2902개 업소에 대해선 문을 열어둔 채 난방을 틀고 영업(개문난방)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실내온도 유지 미이행률은 5.3%, 개문난방 미준수율은 5.4%였다.
◇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
지난 8일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가 안 된 교실은 이번 겨울방학 중에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추경 목표 대비 지원 사업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자활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99.1%, 노인요양시설은 93.4%가 설치 완료된 상태다.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 중 15%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올 3월까지 점검 목표인 6000개소 중 지난해 12월에는 28%인 1657개소를 점검했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민 등 미세먼지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다. 저소득층엔 8400만매,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는 315만매, 농·어업인에겐 52만매가 지원됐다.
◇국민 알권리 강화 목적…미세먼지 정보공개 강화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들이 확대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11개 대형사업장과 대형건설업체 74개소 공사장의 배출량, 44개 국가산업단지 주변 10㎞ 이내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 미세먼지 농도 등이 공개되고 있다. 하루에 한 번씩 미세먼지 주간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내 중금속 성분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 협력사업 강화도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국과 중국 간 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양국이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환경 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한·중 환경협력센터 안에 지난해 12월5일 마련된 정보알림마당에서는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상황 등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양국 환경 당국이 서울에서 '청천(晴天) 컨퍼런스'를 열고 지난해 11월에 맺은 '청천계획 양해각서'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도 공유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국회에 대해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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