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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판결 불복···"항소할 것"

입력 2020.01.14. 17:01 댓글 0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공개' 소송
법원 "석차 공개해 투명성 제고해야"
법무부 "다른 자격시험도 공개 안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개인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9일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A씨가 석차를 공개하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차가 공개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며 "석차 공개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해도 법전원 내 충실한 교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이 자격 시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합격자가 법조 직역 등에 진출하는 데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법전원 교육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서열화 방지 등을 고려해 국회가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라며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른데도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 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 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데도,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후 해당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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